『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작성일
2019.05.20
조회수
3289
담당부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
담당자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20 2110-3717
공공누리
2유형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 5. 20.(월)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대상사건 선정 취지
❍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 3. 7.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이하 ‘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경찰이 기획사 대표 AOO을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였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임
❍ 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를 권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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