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등 10인 발의)의 대안법안이 2020. 3. 5.(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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