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작성일
2020.03.11
조회수
1630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 2110-3648
공공누리
2유형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을 반영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2020. 2. 17. 국회의원 송기헌 10인 발의)의 대안법안이 2020. 3.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0. 10.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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