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
❍ 법무부는 ’20. 4. 27.(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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