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일
2020.04.29
조회수
14636
담당부서
체류관리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066
공공누리
4유형
법무부공고 제2020-11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16-170호)」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