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Feb [6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흐름. 기업의 인권존중을 위해 정부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야.

사진: 고층 빌딩 여러 채가 하늘로 솟아 있다.

작년 11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8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은 유엔이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 이행원칙’)’을 채택하면서, 이를 이행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창설한 국제포럼입니다. 이 포럼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매년 열리고 있으며,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다자간 국제회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3일간 진행되었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에 대한 논의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기업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될수록 기업이 인권존중의 경영을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커졌고, 그 시발점이 된 것이‘UN 이행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기업의 인권침해 시 구제조치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8차 기업과 인권 포럼은 ‘UN 이행원칙’의 세 가지 축 중에서 특히 ‘국가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세션이 구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세 개의 주요 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션 1

기업 책임을 증진하려는 정부를 돕기 위한 다수 당사자의 일관적 대응의 중요성

이 세션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ILO 총재, 유니세프 사무차장보 등 ‘기업과 인권' 의 선봉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UN 이행원칙’ 은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실사를 강조하고, 인권실사의 대상은 원청기업과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공급망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각 국가는 의무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권보호와 구제에 힘쓸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 국가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을 세워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인권' 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가진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및 기업, 인권 관련 기구(OECD, OHCHR, Global Compact 등)와의 소통과 워크숍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니세프 사무차장보는 기업들의 인권존중은 아동노동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개 다국적기업들에는 아동노동과 관련한 인권 위험이 상존하므로 유니세프는 ‘기업과 인권' 을 통해 아동노동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차장보는 국가의 ‘기업과 인권' 관련 기준이 기업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들에 더 나은 사업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실사가 더욱 퍼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세션 2

자발적 참여를 넘어: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한 구속력 있는 조치의 최근 추세

이 세션에는 핀란드 외교부 차관, 독일 외교부 기업과 인권 국장, 펩시 社 인권총괄 등이 주요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 차관은 현재 핀란드는 인권실사 의무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100개가 넘는 기업이 정부에 인권실사를 정책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것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기업들이 이 행동을 한 이유는 ‘UN 이행원칙’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핀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의장국으로서 유럽 차원에서 기업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강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션에 참석한 펩시 社 인권총괄은 각국이 저마다 ‘기업과 인권' 기준이 달라서 어느 한 국가의 법제로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다국적기업으로서는 국제적 수준에서 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션 3

아시아 지역 대화: 국가행동의 발전

회의 마지막 날에는 대륙별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대화 세션에는 아시아 국가의 ‘기업과 인권' 정부 관계자, 기업 담당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UN 이행원칙’ 진행 상황, 직면한 과제, ‘기업과 인권' 에 관한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기업과 인권 NAP’) 경과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부 차관보는 인권실사 등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기업과 인권 NAP’ 내용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45개의 지방정부와 500여 개의 군이 존재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지방정부와의 워크숍과 정책공유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업들은 ‘기업과 인권' 관련 사항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때문에 인권 관련 이슈들은 국제수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정책에서 ‘UN 이행원칙’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리더십 강화’ 세션에서 태국의 법무부 차관이 발언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태국 정부는 2019년 10월 제1차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했습니다. 태국 법무부 차관은 국내법과 정책에 ‘기업과 인권' 의제를 반영하여 일관성을 갖추고, 실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명확한 정책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Europe Meeting, 약칭 ASEM)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남아시아 국가들은 작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개최된 ‘유엔 기업과 인권 남아시아 포럼’에서도 ‘기업과 인권' 관련 논의를 활발히 하고 관련 의제들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과 인권'

우리나라는 ‘기업과 인권'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제기구 권고 내용

연도:20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 한국기업의 해외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예방책 부족
- 기업의 인권 존중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분명히 할 것

연도:2017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대한민국 방문조사 보고서

- 기업과 인권 NAP를 마련
- 기업에 인권 지침을 제공
-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 국내연락사무소(NCP) 강화

연도: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4차 심의 최종견해

- 기업의 인권실사 및 점검의무 법제화
-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문제해결
- 공공조달·보조금 지원 등과 기업의 인권준수 여부 연계
-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영향력과 실효성 증진

*국내연락사무소(NC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들이 책임 있는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수락한 국가는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약칭 NAP)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고, 기업·노동·환경단체 등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인식을 확산시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 관련 분쟁 발생 시, 외국의 연락사무소와 협력하는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제5차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대한민국의 심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의 쟁점목록에도 ‘기업과 인권’관련 질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 제5차 심의 쟁점목록 중 ‘기업과 인권’ 관련 질의

- 대한민국 영토 내 또는 관할 하에 있는 기업이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활동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취한 조치를 알려주십시오.
-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쟁점목록(List of Issues)은 국가 심의 전 위원회가 심의를 받는 당사국에 관련 인권 상황을 질의하는 질의서로 심의 전 발표합니다. 이는 해당 회원국의 지난 심의 결과, 시민단체 등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며, 질의목록이 발표되면 당사국 정부는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답변서를 토대로 해당 국가의 주요 인권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심의에 참고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과 인권' 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인권 관련 범국가적 종합계획인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업과 인권'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VIII. 인권 친화적 기업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에 인권경영과 고충 처리,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지난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국가의 기대를 명확히 표명하고,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인권경영 표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 인권경영 지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세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권경영의 개요, 체계 구축, 인권실사의 과정 등을 담은 이 지침은 2월 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지침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이미 선제적으로 인권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과 인권' , 인권경영 분야가 생소한 기업까지 두루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제8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정부대표단의 출장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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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 제8차 UN 기업과 인권 포럼 소개. [영문]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란?

- 유엔 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산하 기구로, 유엔의 3대 축인 평화·안보·인권 가운데 유엔인권 최고대표실(OHCHR) 및 협약기구(Treaty Bodies)와 함께 인권 분야를 담당한다.
- 유엔 인권이사회의 주요 임무는 인권 주류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 인권 보호·증진 등으로, 이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결의(Resolution)를 채택하기도 한다.
- 인권이사회의 주요 인권보호제도로 보편적인권정례검토(UPR)와 특별절차(SP)를 들 수 있다. 보편적인권정례검토는 약 4.5년 주기로 193개 유엔회원국이 동료평가(Peer Review)형태로 수검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인권개선을 위한 권고를 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7. 11월 제3차 보편적인권정례검토를 수검하였다.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 47개국이며,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사국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우리나라는 2006년 인권이사회 출범 후, 2006-08년/ 2008-11년/ 2013-15년/ 2016-18년 총 4회에 걸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16년에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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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채민재. 디자인: 디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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