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Feb [6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기후변화에서 기후재앙으로, 기후 비상사태에 맞선 젊은 리더십.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대가는 기성세대가 치러라.

스웨덴 중학생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본부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발언을 하고있다. 그레타 툰베리 왼쪽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앉아있다. Photo by Eduardo Mmunoz Alvarez.

안토니오 구테레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을 기념 하는 인권의 날 기념사에서 젊은 세대들이 인권과 인간다운 삶에 위협을 가하는 기후 비상상황 대응에 앞장서고 있으며, 젊은 여성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서 여성과 외국인 혐오 등 모든 혐오에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셸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의 날 기념 성명서에서 “(올해 인권의 날은) 유엔의 아주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제25차 당사국회의(COP25)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가운데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운을 떼며, 올 한 해는 ‘엄청난 적극성(tremendous activism)’을 볼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현재의 기성세대들이 수백만 명의 어린이, 십 대 청소년 등 젊은 세대들에게 ‘감사한 마음의 빚(a debt of gratitude)’을 지고 있다고 말하며, 지구가 직면한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행보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성명서에서 “젊은 사람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곧 그들의 미래이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미래라고 지적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얘기하며, 소극적인 대응이 초래한 대가는 젊은 세대들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기성세대 등 젊은 세대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들이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후변화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기후변화를 단순히 ‘변화’가 아닌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비상사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기후 비상사태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인권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하며, 건강·식량·식수·개발권·자기결정권 등 인류에게 중요한 수많은 권리를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하며 국가는 행동하는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녀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은 모든 국가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는 미래 세대가 그들의 존엄성, 평등,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국가 간 신뢰와 화합을 구축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역도, 기후 비상사태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이미 목도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집과 생계를 잃어 강제이주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후 문제와 인권을 위한 투쟁은 정치적 싸움이 아니다. 좌·우에 관한 것도 아니다. 이는 권리와 잘못에 관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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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의날 성명서. [영문] (2019. 12. 9.)
UN News. 인권의 날, 세계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적극성'을 찬사한다. [영문] (2019. 12. 9.)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란?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48/141)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주요 임무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 활동을 조정·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인권교육·자문활동을 하며,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지원을 한다.
-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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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채민재. 디자인: 디앤디피아.

세계인권선언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인권의날 성명서. [영문] (2019. 12. 9.) UN News. 인권의 날, 세계 젊은 사람들의 '엄청난 적극성'을 찬사한다. [영문] (2019. 12. 9.)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