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May [7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왜 ‘우한 코로나’는 안 되나요?

Photo by Wang Zheng : 약국 밖에서 체중을 측정하고 있는 중국 우한 거주자.

작년 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이 바이러스는 국내외에서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명칭을 ‘우한 폐렴’이나 ‘우한 코로나’가 아닌 ‘COVID-19’로 명명하였고, 우리나라 정부도 ‘코로나19’를 정식 한글표현으로 정했습니다.

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중국 지명을 넣지 않고 ‘COVID-19’로 명명한 이유는 2015년 WHO가 발표한 ‘신종 감염질환 명명지침(World Health Organization Best Practices for the Naming of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WHO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와 유엔 식량 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협의하여 ‘신종 감염질환 명명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질병 이름으로 인해 여행, 관광, 동물복지 등에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정 문화, 국가, 지역 등을 향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WHO는 이 지침에서 소셜미디어와 다른 전자기기 수단을 통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 세계의 소통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질병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WHO는 이 지침 안에 소개된 인간 감염질환 병명 짓기의 좋은 예들을 과학자, 관계 당국, 국제 및 국내 언론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따라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습니다.

신종 감염질환 명명지침

Q. (신종)질병의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는?

·인간 감염병, 증후군, 질환

·인간에게서 발견된 적이 없었던 질환

·공공보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질환

·공통으로 사용되는 병명이 없는 경우

Q. 질병 명명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병명은 아래 원칙을 바탕으로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표'에 제시된 용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표'에 제시된 용어는 제외해야 합니다. 용어 사용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설명어는 모든 병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증후군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일반적인 설명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게 되더라도 기본적인 특성이 변화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예) 호흡기 질환, 간염, 신경 증후군, 수인성 설사, 장염

2. 구체적인 설명어는 관련 정보가 충분하여 역학 또는 임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용어보다는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진행성, 유년, 중증, 겨울

3. 원인균이 파악된 경우, 추가적인 설명어와 함께 병명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병원균이 하나 이상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병원균 자체를 직접 병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증후군

4. 질병명은 짧고(글자 수 최소화) 발음하기 쉬워야 합니다. 예) H7N9, 광견병, 말라리아, 소아마비

5. 병명이 긴 경우 두문자어(단어의 머리글자로 만든 단어)로 축약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두문자어 또한 이 원칙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6. 병명은 국제질병분류법(ICD) 내용모델 참조가이드(Content Model Reference Guide)와 최대한 일치해야 합니다.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표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일반적인 설명어(임상적 증상, 생리적 과정, 해부학상 또는 병리학상)

예시 : ·호흡, 신경, 출혈
·간염, 뇌염, 뇌병, 설사, 장염, 면역결핍, 마비
·폐, 심장, 위창자, 해면상
·증후군, 질병, 열성, 기능상실(failure), 결핍, 부전(insufficiency), 감염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구체적인 설명어(나이, 환자 특성)

예시 : 유년, 소아, 노인, 모성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구체적인 설명어(시간 경과, 역학, 발생원)

예시 : 급성, 아급성, 만성, 진행성, 일과성, 전염성, 선천성, 인수공통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구체적인 설명어(중증도)

예시 : 중증A, 경증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구체적인 설명어(계절)

예시 : 겨울, 여름, 계절성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구체적인 설명어(환경)

예시 : 지하, 사막, 해양, 연안, 하천, 습지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원인균 및 관련 설명어

예시 : ·코로나바이러스, 살모넬라/살모넬라증,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기생충
·신종B, 변종, 재조합체
·아류형, 혈청형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발생 및 보고 연도(+/- 월)C

예시 : 2014, 3/2014

병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 : 임의의 식별문자

예시 : 알파, 베타, a, b, I, II, III, 1, 2, 3

표 끝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표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지리학적 위치(도시, 국가, 지역, 대륙)

예시 : 중동호흡기증후군, 스페인독감, 리프트 밸리열, 라임병, 크림 반도 콩고 유행성 출혈열, 일본 뇌염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사람 이름

예시 : 크로이츠펠트 야곱병, 샤가스병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동물 또는 음식의 종류 및 유형

예시 : 돼지독감, 조류독감, 원두, 말뇌염, 마비성 패류중독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문화, 인구, 산업, 직업

예시 : 직업, 냉방병, 광부, 도살업자, 요리사, 간호사

병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어 : 과도한 우려를 야기하는 용어

예시 : 미상, 사망, 치명, 유행병

표 끝

* 위첨자는 아래 용어를 나타냄

A. “중증”의 경우 초기치사율(CFR)이 매우 높지만, 병의 진행에 따라 치사율 감소가 가능한 경우 사용하기에 적절함

B. “신종”의 경우 이미 알려진 유형이지만 새로운 병원균을 나타내는 경우 사용되며, 다른 새로운 병원균이 발견되는 경우 이 용어는 더는 사용되지 않음

C. 날짜(연도 또는 연월)의 경우 다른 연도에 발생한 유사한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될 수 있음

※위 내용은 WHO지침 일부만을 번역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지침에 따라 WHO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지을 때, 처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발견된 중국 우한은 질병 이름 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의 권고에 따라 WHO가 정한 이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 ‘COVID-19’의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이 바이러스가 처음 알려진 연도인 2019년을 의미합니다.

WHO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명칭을 결정한 다음 날, 정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WHO의 결정에 따라 이 신종바이러스를 영어로는 ‘COVID-19’, 한글표현으로는 ‘코로나19’로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WHO가 질병의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리적 위치·동물·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고 ▲발음이 용이하면서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해 결정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질병 정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도 이 점을 유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지명이 사용된 바이러스 이름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둔 것”

3월 21일, 유엔이 지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텐다이 아츄메(E. Tendayi Achiume) 유엔 현대적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 및 이와 관련한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통해 “각 국가는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대응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을 부추기지 않도록 보장하고, 모든 국가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 외국인 혐오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츄메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명칭과 혐오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가 관리자들이 … 국제적으로 공인된 바이러스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명이 언급된, 특히 중국에서의 출현을 언급하는 바이러스 명을 채택하였다”라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지명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러스 이름의 계산된 사용은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를 조장한다”라고 하며, 이는 결국 “중국이나 다른 동아시아 출신의 사람들을 낙인찍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라고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인이나 다른 동아시아 출신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알려진 사람들은 바이러스와 관련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공격은 증오에 의한 비방부터 서비스 거부, 잔인한 폭력행위까지 다양하다”라며 잘못된 질병 이름의 사용이 실제로 혐오를 부추긴 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특별보고관은 “특정 집단을 폭력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이들을 배제하고, 낙인을 찍는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정치적 대응은 변명의 여지 없이 비양심적이며, 회원국들이 국제 인권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개인이 차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에 대한 정확한 조언과 충분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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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WHO사무총장 2019-nCoV 언론브리핑[영문] (2020.2.11.)
OHCHR, 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는 COVID-10관련 외국인 혐오표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영문] (2020.3.2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종코로나 정식명칭 ‘COVID-10’...한글로는 ‘코로나19’[국문] (2020.2.12.)

자세히 알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란?

- 1948년 4월 7일 26개 회원국이 WHO헌장을 비준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 국제보건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전염병,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제보건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 총회는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WHO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로 34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 우리나라는 1949년 WHO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6회(1960-63년, 1984-87년, 1995-98년, 2001-04년, 2007-10년, 2013-16년)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했다.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인권분야 이행점검 체계 중 하나로써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을 통한 정보수집, △인권침해 관련 정보 접수 시 해당 국가에 서한(Communication) 송부를 통한 사실 확인 요청 및 조치 촉구,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특별절차의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통상 방문 다음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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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김연우, 김민지, 신유정. 디자인: 디앤디피아.

WHO지침 원문 내용모델 참조가이드(Content Model Reference Guid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종코로나 정식명칭 ‘COVID-10’...한글로는 ‘코로나19’[국문] (2020.2.12.) 신종 감염질환 명명지침(World Health Organization Best Practices for the Naming of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 OHCHR, 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는 COVID-10관련 외국인 혐오표현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영문] (2020.3.21.) WHO, WHO사무총장 2019-nCoV 언론브리핑[영문] (2020.2.11.) 신종 감염질환 명명지침(World Health Organization Best Practices for the Naming of New Human Infectious Diseases)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