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May [7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코로나 대응, 그 중심에 있어야 할 것

Photo by Giacomo Pirozzi : 두명의 젊은 죄수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이들은 철창을 손에 붙들고 밖을 내다보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시험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병에 걸렸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노력 그 중심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낙인으로 인해 또는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건강관리를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읽기 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사람들과 같은 특정 요구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 모든 사람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식과 언어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많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려는 정부의 조치에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개방성과 투명성”이 그 열쇠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혐오증이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4월 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 지침인 ‘코로나19 가이드라인 (COVID-19 Guidance)’을 발표하고, 관련 당국과 기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거, 장애인, 노인, 이주민과 난민 등 18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이드라인

OHCHR
2020. 4. 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사회, 정부, 지역사회, 개인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완화하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해 전 영역을 아우르는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성공적인 공공보건 대처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 보건전략은 코로나19 확산의 의료적 영역뿐 아니라, 의료대응의 일환으로 택하는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적·성인지적 결과 또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치료를 망설이게 하는 편견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긴급조치

·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어려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는 허용되지만,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위험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치료 시 구체적인 목적과 기간을 정하고, 공공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적인 접근법(the least intrusive approach)을 택해야 합니다.
·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경우, 해당 국가는 UN사무총장을 통해 공식적인 통보를 제공한다는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해, 긴급 권한(emergency powers)은 합법적인 공공보건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반대 세력에 대해 압력을 가하거나 인권옹호자들 또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방법으로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제송환금지, 집단 강제추방 금지, 고문 및 학대 금지, 자의적 구금 활용 등의 원칙 등은 ‘훼손이 허용되지 않는(non-derogable)’ 권리입니다. (후략)

노인

· 노인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한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재 노인들은 의료서비스 및 기타 지원 등에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노인 차별 등으로 인한 소회, 방치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자분류 지침은 과학적 근거 및 의료적 필요성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생활

·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행동 및 움직임을 추적 및 감시하는 일종의 도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시 및 모니터링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공 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상황의 요구에 따라 그 지속 기간 및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가이드라인 일부 주제만을 번역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조약기구,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에 맞설 수 있어…”

유엔 조약기구의 위원장들도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조약기구 위원장들을 대표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장 힐러리 그베데마(Hilary Gbedemah)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에 맞설 수 있다”라며 코로나19 대책 마련 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정부는 노인, 장애인, 난민, 피구금인 등 코로나19의 영향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가정에서 노인이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며 당국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잠정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COVID-19: Focus on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를 발간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교도소나 정부 수용시설, 외국인 보호소 등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정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IASC 긴급정상화위원회
OHCHR 및 WHO
2020.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되고 확산하면서, 교도소나 정부 수용시설, 외국인 보호소, 약물재활센터 등에서 생활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폐쇄된 장소에 머무르며 위생 및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서,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기준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국적, 인종, 이민 자격 등과 관계없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지역사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호소 내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설 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각국 정부는 수용시설 내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닙니다. 수용시설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위험은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메시지는 관련 당국(법무부/내무부/보건부/이주·망명·재활센터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략)

구금시설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구금 장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적 보증은 권리훼손 조치(measures of derogation)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권 및 고문금지 등 훼손이 허용되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금의 합법성 여부의 지체 없는 결정을 위한 사법접근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접견권은 유지되어야 하며, 교도소 또는 구금시설 당국은 변호사들이 고객과 비밀을 유지하며 대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중단은 구금 장소 내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상황에서도, 각국 정부는 무죄 추정 등 공정한 재판을 위한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관련 당국은 예방적 조치 채택 및 적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가족 면회를 영상통화, 전자대화, 휴대폰 통신(선불폰 또는 휴대폰) 등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구금 장소를 담당하는 행정 당국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생활 또는 가족에 대한 침해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 가족 면회 및 그 대안이 모든 구금 아동뿐만 아니라 기타 수단으로는 가족과의 연락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 등과 같은 기타 수용시설 내 취약 집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구금 장소 내 분리 및 격리는 합법성, 비례성, 필요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고, 적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모니터링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독방 감금의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구금인들의 소재 및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격리 또한 시간제한을 두고, 관련 당국이 감염 확산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대안적 보호 조치가 없을 때만 실시해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격리 또는 검역이 아동을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더 가혹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을 부과하기 위해 활용어서는 안 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가족 보호

·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당국 기관들은 이들의 가족 및 아동이 해당 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고려해야 하는 특정한 요구를 지닌 권리의 소유자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필요 예방 조치를 통해 가족, 특히 여성 및 아동을 모두 보호해야 하며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 일부 예방적 조치가 교도소 면회 등 가족생활에 변화를 초래하겠지만, 관련 당국은 특히 아동 및 노인들의 불안감 및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각국은 대처 계획이 여성 가장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각국의 대처 계획은 그들의 권리와 특정 요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남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교도소에서 우선 치료 대상이 되는 여성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이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수용시설 담당 및 근무 직원

· 수용시설 직원의 권리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중간관리자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구성원들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긴급준비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직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 필수 의료서비스 및 위생 제공과 관련된 지식, 기술, 행동 증진을 위해 모든 직원에게 특별 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도소 또는 수용시설 직원들에게 비누, 손소독제, 개인용보호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 증가를 고려하여 아동보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은 가이드라인 일부만을 번역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OHCHR, 바첼레트 “코로나바이러스: 인권은 대응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영문] (2020.3.6.)
OHCHR, 유엔 인권 조약기구는 COVID-19와의 싸움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구한다. [영문] (2020.3.24.)
OHCHR, 바첼레트 COVID-19“구금장소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영문] (2020.3.25.)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되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48/141)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다. 주요 임무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 활동을 조정·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인권교육·자문활동을 하며,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지원을 한다.
-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외교부 사이트 (오른쪽 화살표) 외교정책 (오른쪽 화살표) 인권 (오른쪽 화살표) 인권자료 (오른쪽 화살표) [개요] 유엔 인권최고대표

유엔 조약기구(Treaty Bodies)란?

- 조약기구는 9대 핵심 국제인권협약에 기반을 둔 기구로, 각 협약에 하나의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의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유엔에서는 9개의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각 협약의 이행과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9개의 국제인권조약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시작

국제인권협약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위원회 :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CCPR, Human Rights Committee)

국제인권협약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위원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CESCR)

국제인권협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ERD)

위원회 :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국제인권협약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위원회 :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국제인권협약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AT)

위원회 : 고문방지위원회(CAT)

국제인권협약 : └ 선택의정서(OPT-CAT)

위원회 : 고문방지소위원회(SPT)

국제인권협약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

위원회 : 아동권리위원회(CRC)

국제인권협약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

위원회 :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국제인권협약 :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MW)

위원회 :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CMW)

국제인권협약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EP)

위원회 : 강제실종위원회(CED)

표 끝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른 소위원회(subcommittee)까지 포함할 경우 총10개

- 조약기구는 각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하며, 견해를 발표할 권한을 가집니다. 각국 정부는 국가보고서 심의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내 인권 정책 중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무부 사이트 (오른쪽 화살표) 법무정책서비스 (오른쪽 화살표) 인권 (오른쪽 화살표) 국제인권뉴스레터 (오른쪽 화살표) 2019.11.[5호] 유엔은 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나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김연우, 김민지, 신유정. 디자인: 디앤디피아.

잠정 가이드라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원문 OHCHR, 바첼레트 COVID-19“구금장소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 [영문] (2020.3.25.) OHCHR, 유엔 인권 조약기구는 COVID-19와의 싸움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구한다. [영문] (2020.3.24.) OHCHR, 바첼레트 “코로나바이러스: 인권은 대응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영문] (2020.3.6.) 국제인권법 코로나19 가이드라인 원문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