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May [7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코로나19로부터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Photo by Fahad Kaizer :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한 남자가 마스크를 낀채 목발을 짚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성소수자에게 더욱 잔인한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성소수자(이하 ‘LGBTI’)는 종종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성소수자는 낙인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레즈비언,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이 차별 없이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코로나19와 성소수자의 인권(COVID-19 and the Human Rights of LGBTI People)’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LGBTI의 인권

OHCHR
2020. 4. 17.

국가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주요 조치는?

국가는 LGBTI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특히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염병 대응 시 이들을 고려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LGBTI가 건강관리를 받고자 할 때, 차별이나 보복의 두려움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LGBTI와 관련된 보건 서비스는 차별적인 기준으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2) 전염병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해결하는 조치는 노인과 주거취약계층 및 LGBTI의 취약성을 고려하고, LGBTI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3) 정치 지도자와 다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전염병 사태 속에서 LGBTI를 향한 낙인과 혐오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4) 코로나19 상황에서 성별 기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보호소, 지원 서비스 및 기타 조치에 LGBTI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국가는 LGBTI에게 적용되는 기존 권리와 약속을 철회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또는 비상조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이동제한조치는 트랜스(Trans persons)1나 비관행적 젠더(Gender non-conforming persons)2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 공무원들은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지도와 훈련을 받아야 한다.

1. 트렌스(Trans persons): 트렌스섹슈얼 또는 트렌스젠더를 뜻하며, 트렌스섹슈얼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자신이 다른 성에 속한다고 느끼는 사람이다.
2. 비관행적 젠더(Gender non-conforming persons): 자신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의하지 않는 사람.

※위 내용은 가이드라인 일부만을 번역한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LGBTI는 많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사람들 이다. 동성 관계를 범죄화하거나 트렌스젠더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국가에서 이들은 체포와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때 비로소 전염병 퇴치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라며, LGBTI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심히 걱정스러운 난민과 이민자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세계보건기구(WHO) 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난민, 이민자,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세계 난민의 4분의 3은 보건 시스템이 미흡하고 이미 과부화 된 개발도상국에서 지내고 있다며, 이들은 많은 사람이 밀집된 수용소, 임시 대피소 등에서 지내고 있어서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그리고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국제기구들은 이민자와 난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포용’은 난민과 이민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난민과 이민자들이 적절한 보건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금융기관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공동성명서에는 “여러 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강제송환금지원칙 등 난민보호원칙과 국제인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명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소외된 장애인들

장애인 관련 문제를 다루는 린지 리(Lindsay Lee)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는 일부 장애인들은 이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고소득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차별적인 법, 기존에 장애인을 향한 사회적 낙인 등도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린지 리씨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위생 지침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조력이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책 조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다.”라며 장애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장애인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었던 서비스들이 중단되어 음식과 의약품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추가적인 돈을 쓰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가기
OHCHR, COVID-19:팬데믹 상황에서 LGBTI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바첼레트 [영문] (2020.5.7.)
OHCHR, IOM, UNHCR 및 WHO 공동보도자료: COVID19 대응 시 난민, 이민자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문] (2020.5.4.)
UN News, COVID-19 대응 시 장애가 있는 사람 차별 방지 [영문] (2020.3.24.)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되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48/141)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다. 주요 임무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 활동을 조정·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인권교육·자문활동을 하며,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지원을 한다.
-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외교부 사이트 (오른쪽 화살표) 외교정책 (오른쪽 화살표) 인권 (오른쪽 화살표) 인권자료 (오른쪽 화살표) [개요] 유엔 인권최고대표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란?

- 1951년 「유럽이주민 이동을 위한 임시 정부간위원회(PICMME)」로 발족, 1952년 「유럽이민을 위한 정부간위원회(ICEM)」, 1980년 「국제이주기구(IOM)」으로 계승되었다.
- 2016년 9월 제71차 총회 결의 1호「난민‧이주민을 위한 뉴욕선언」에 따라 유엔관련기구(Related Organization)로 편입되었다.
- 이주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주 문제를 관리하고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이주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개발을 촉진하고, 이주민들의 존엄과 복지를 지원한다.
-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했으며, 1999년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란?

- 1950년 12월 유엔총회 결의 428(V)로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1951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본래 3년 기한으로 설립된 임시기구였으나, 계속 임기를 갱신해왔고 2003년 유엔 총회에서 UNHCR의 임무를 무기한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 인도주의에 입각한 난민에 대한 법적‧물질적 구호사업을 하고, 난민의 귀국, 재정착, 가족 재결합 사업 지원 및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한다.
- 유엔난민최고대표는 유엔 사무총장이 지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집행이사회는 난민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진 101개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영구적이다.
- 우리나라는 2000년 2월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2001년 4월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집행이사회 의장(‘13.10-’14.9)과 부의장(‘12.11-’13.9)을 역임하였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란?

- 1948년 4월 7일 26개 회원국이 WHO헌장을 비준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 국제보건사업을 지도하고 조정하며, 전염병, 풍토병 및 기타 질병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제보건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 총회는 19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WHO 정책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선출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집행이사회는 3년 임기로 34개국 대표로 구성된다.
- 우리나라는 1949년 WHO 제2차 총회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총 6회(1960-63년, 1984-87년, 1995-98년, 2001-04년, 2007-10년, 2013-16년) 집행이사국으로 참여했다.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인권분야 이행점검 체계 중 하나로써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을 통한 정보수집, △인권침해 관련 정보 접수 시 해당 국가에 서한(Communication) 송부를 통한 사실 확인 요청 및 조치 촉구,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특별절차의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통상 방문 다음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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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김연우, 김민지, 신유정. 디자인: 디앤디피아.

OHCHR, IOM, UNHCR 및 WHO 공동보도자료: COVID19 대응 시 난민, 이민자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문] (2020.5.4.) UN News, COVID-19 대응 시 장애가 있는 사람 차별 방지 [영문] (2020.3.24.)OHCHR, IOM, UNHCR 및 WHO 공동보도자료: COVID19 대응 시 난민, 이민자 및 무국적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영문] (2020.5.4.) OHCHR, COVID-19:팬데믹 상황에서 LGBTI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바첼레트 [영문] (2020.5.7.) 코로나와 LGBTI의 인권 원문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