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May [7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미얀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Photo by Christophe Archambault : 피난을 떠나는 수많은 로힝야 사람들이 배 갑판 위에 앉아있고, 노란 티셔츠를 입은 여자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유엔 특별보고관으로 활동한 이양희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최대임기 6년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마지막 성명을 통해 로힝야인을 상대로 한 미얀마군의 전쟁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힝야(Rohingya)는 누구인가?

미얀마 서부 라킨주(Rakhine)에 거주하는 소수민족
종교: 대부분 이슬람교(라킨 주민들은 대부분 불교)
인구: 약 110만 명
역사적 배경: 수 세대에 걸쳐 미얀마에 거주해 왔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전원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고 주장하며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상 로힝야 주민 대부분이 무국적 상태
2012년
- 라킨주민(대부분 불교 신자) vs 로힝야 사람들(대부분 이슬람교 신자) 긴장감 고조
- 폭동 발발
- 미얀마 정부, 로힝야 사람들 수만 명 난민 수용소 격리
2016년 10월
- 라킨 주 북부에서 로힝야 무장단체(아라칸 군)가 경찰 초소를 공격, 사망자 발생
- 미얀마군 로힝야 전체를 대상으로 무력진압 : 이 과정에서 불법 살인과 임의체포, 강간 등 성범죄 발생

... 갈등은 현재 진행 中

출처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 설명 발췌 및 재구성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지난 6년 동안 저는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모니터하고 보고했습니다. 2014년에 임기를 시작했을 때,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전환하는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고, 2020년까지는 미얀마에 인권존중의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임기 내내 대대적인 파괴와 비극이 일어났으며,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국가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곳곳에 일상적으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얀마는 국제법 상 가장 심각한 범죄를 자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며 미얀마의 현실에 개탄했습니다. 이어 특별보고관은 “(미얀마)정부는 지속해서 (로힝야인에 대한) 박해를 부인하였으나, 지난 몇 달간 목숨을 걸고 고향을 탈출하려고 시도했던 로힝야족 중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육지나 바다에서 붙잡혔고, 결국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체포‧수용되었습니다.”라고 하며 미얀마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매우 심각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미얀마 내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국가(미얀마)가 방향을 바꾸기에 늦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싶으며, (미얀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도록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미얀마 정부가 지속적인 차별과 불평등 등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평등·관용·다원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화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 차원의 대화는 포괄적이고, 명확히 인권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전국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난민들을 포함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인권침해와 학대 그리고 국제적 범죄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법 제도를 개혁하고, 사법 독립을 보장하며,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책임(accountability)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게 사법 및 수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양희 특별보고관은 성명서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미얀마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거나 국제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재판하기 위해 국제 재판소를 설립할 것, ▲미얀마에 대한 독립적 조사 메커니즘에 동참할 것, ▲피해자가 모든 사법 시스템의 중심에 오게 할 것 등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인 상황에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행동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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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인권이사회와의 상호대화) [영문] (2020.3.10.)
UN News, 인권 특별보고관의 경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밀려나고 있다.’ [영문] (2020.3.11.)

자세히 알기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인권분야 이행점검 체계 중 하나로써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을 통한 정보수집, △인권침해 관련 정보 접수 시 해당 국가에 서한(Communication) 송부를 통한 사실 확인 요청 및 조치 촉구,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특별절차의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통상 방문 다음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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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김연우, 김민지, 신유정. 디자인: 디앤디피아.

UN News, 인권 특별보고관의 경고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밀려나고 있다.’ [영문] (2020.3.11.) OHCHR, 미얀마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인권이사회와의 상호대화) [영문] (2020.3.10.) 메인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