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Sep [8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폭력이 훈련의 기술?

국제인권NGO, 일본 정부와 체육계에 아동 운동선수 학대 문제 해결 촉구

Photo by Mariamichelle : 일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유니폼을 입고 배트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지난 7월 일본 아동 체육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에서 여전히 아동 운동선수에게 훈련 명목으로 신체 폭력과 학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대에 무력감을 느끼는 학생들

휴먼라이츠워치는 학대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학대에 대해 “뭐 어쩌겠어요.” “할 수 없죠.” 등과 같이 허탈함과 무력감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체육계에서 신체 학대는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야구 방망이나 죽도로 (아이들을) 때리고, 뺨을 때리기도 하며, 머리채를 잡고 물속으로 머리를 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2개 스포츠 종목 운동선수 3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0%의 응답자가 경기에 참여 중 코치와 감독 등으로부터 맞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명목으로 음식과 물을 과도하게 적게 또는 많이 섭취하게 하고, 심지어 몇몇 학생은 성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인터뷰에 응한 치에코(가명) 선수는 12살 때부터 남성 코치와 팀원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하였습니다. 전지훈련에 가서 잠을 잘 때, 나이 많은 선배가 찾아와 그녀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했습니다. 코치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코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그 선배를 계속해서 팀 행사에 초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18살 때, 팀 의사가 다친 어깨를 치료해준다며 옷을 모두 벗게 했고, 알몸을 만지며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학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에서 일본 스포츠에서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이유는 학대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 문제는 일본 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지만, 현재까지 아동 운동선수 학대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아동 운동선수 학대 피해자를 변호해 온 히로유키 쿠사바(Hiroyuki Kusaba) 변호사는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약간의 폭력과 욕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면서, “체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도) 제삼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수사기관은 증거 부족으로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제기준에 걸맞은 체육계 아동학대 방지대책 필요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는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0년 이후 스포츠 기본법(2011), 체육 클럽 활동을 위한 종합가이드라인(2018) 등 총 6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했지만,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 운동선수에 대한 신체 학대는 단순히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스포츠 원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체육협회(JSPO), 일본올림픽협회(JOC),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JPSA) 등 체육 관련 조직은 아동 운동선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 책임이 법적 의무가 아닌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운동선수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됨에 따라 일본 정부와 일본 체육계는 아동 운동선수의 학대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세계 최고 수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스포츠 기본법에 아동 운동선수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학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을 것을 일본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교육과 체육 등의 주무 부처인 문부과학성에는 아동학대를 한 코치에게 시의적절하게 책임을 묻기 위해 조사 및 징계 조치 등을 담은 절차와 기준을 더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더불어 만약 학교가 학대의 책임이 있는 코치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 보조금 보류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 불가능”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빙상계에서 벌어진 조재범 코치의 선수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폭력,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고, 인권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 2월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발족 당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만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현재와 같은 암울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라며 아쉬움을 내비쳤고, 다시는 유사 사건이 발생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위원장이 언급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은 2008년 중고등학교 학생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학생선수 인권종합대책’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체육계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와 노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조직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 선수, 지도자, 학부모 나아가 스포츠를 증기는 모든 사람이 참고하고 숙지해야 할 인권의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아래는 가이드라인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전문 바로가기

PART 1. 스포츠 분야 폭력 예방

스포츠 분야 폭력이란?

스포츠 분야 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구타, 상해 등 신체적 폭력과 모욕, 협박, 따돌림, 강요와 같은 정서적인 폭력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지도자와 선수, 동료나 선후배 선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뿐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함께 활동하는 기관 책임자,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한다.

스포츠 분야 폭력에는 지도자와 선수 간 사전에 합의하거나 계획하지 않고 행해지는 지나친 훈련이나 자유시간 제한, 일방적으로 귀가시간 늦추기, 집단생활에 불이익 주기, 훈련으로 위장한 체벌 등도 포함된다.

폭력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폭력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4. 지도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5. 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폭력예방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PART 2. 스포츠 분야 성폭력 예방

스포츠 분야 성폭력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동료나 선후배, 지도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스포츠를 매개로 활동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또 여성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이성 간 성폭력뿐 아니라 동성 간 성폭력, 그리고 훈련장, 이동 차량 등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포함한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지도자와 선수의 상하 관계 또는 선후배 관계 등에서 성별 등 권력 불평등을 기반으로 발생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족과 같은 유대 관계로 공동생활을 오래 같이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드러내기가 어렵고 은폐되기 쉬운 구조적 특징이 있다.

스포츠 분야 성폭력 신고와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는?

스포츠 분야 성폭력은 현행법 체계에서 강간이나 성추행, 성희롱 등 피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학교, 스포츠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학교와 체육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폭력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나?

1. 성폭력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대상별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

3.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지도자의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5.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6.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절차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성폭력 예방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PART 3.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학습권이란?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학습권은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학습권은 학교에 다니며 수업을 받을 권리뿐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이룰 권리,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학생선수에게 학습권이 왜 중요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교육을 통해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은 하루 대부분을 연습과 훈련으로 보내고, 각종 경기와 대회 참가를 위해 수업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학교 운동부 관행은 정체성과 인격 형성, 자기계발의 중요시기에 있는 학생선수의 사회적·지적 성장을 막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의 미래를 잠식한다.

모든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 성공하지는 못하는 현실에서, 다른 진로를 모색할 때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학업과 사회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

1. 학습권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등 대상별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마련한다.

3. 학습권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학습권 보호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6. 학습권 보호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교육부와 대한체육회 등에 이를 권고하는 등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故 최숙현 선수가 감독 등의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체육계의 비극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 온 패러다임이 전제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스포츠계에는 “현장의 보호 체계가 일관되고 엄격하게 작동되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인권위 결정문 중 권고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전체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 전문

대통령

- 스포츠가 전문 체육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행복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노력 결집할 것

-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공정한 조사 등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직장운동부지도자 등의 자격기준, 재임용 평가기준 등을 정하고, 이 사항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 및 선수보호 의무와 관련한 내용 포함할 것

- 폭력ㆍ성폭력 사건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과 적정한 개선 추진할 것

-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 및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

교육부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학교체육진흥기본시책에 ‘선수와체육지도자 인권보호’와 관련 사항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과 재임용 평가기준에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징계전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내용에 선수보호 의무를 포함하도록 할 것

- 시ㆍ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운동부 내 폭력ㆍ성폭력 사건 처리및 이와 관련한 징계처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할 것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회원(가맹)단체의 폭력ㆍ성폭력 사건의 징계처분을 전담하여 처리할 통합징계위원회를 설치할 것

- 징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관계 전문기관이 추천한 인권, 아동, 장애, 젠더 등 폭력ㆍ성폭력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

- 폭력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징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강화할 것

- 폭력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양형 기준에 있어 정상 참작을 이유로 징계양형이 과도하게 경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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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t, HRW 보고서: 훈련기술로 신체 폭력을 당하는 일본 청소년 운동선수 [영문] (2020.7.21.)
Human Rights Watch, "나는 셀 수 없이 많이 맞았다." 일본 청소년 운동선수 학대 보고서 [영문] (2020.7.20.)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 완전한 근절을 위한 특별조사단 구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 [국문] (2020.1.2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인권위, 25일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공식출범 [국문] (2019.2.2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국문] (2020.7.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스포츠 폭력 근절에 근본적 인식 변혁이 해답 [국문] (2020.7.15.)

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신유정, 김연우. 디자인: 디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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