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정책과. 2020 Sep [8호], 국제인권 뉴스레터(이하 상세설명)

유엔 특별절차 그룹,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흑인들의 현실”

유엔‧미주기구, 인종차별 반대시위 취재진을 향한 억압 규탄

Photo by Tito Texidor :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미국 포트랜드주의 경찰 모습. 경찰은 방독면, 방탄복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의 크고 작은 도시 300여 곳에서 인종차별 반대를 위한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지난 5월 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라는 흑인 남성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하면서 촉발했습니다. 그는 당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무기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미니애폴리스를 시작으로 인종차별 반대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위대를 저지시키기 위해 최루가스, 수류탄 등을 사용하여 무력 진압하였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유엔 특별절차,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살아있는 흑인들의 현실

유엔 특별절차 그룹은 지난 6월 성명서를 통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루는 미국 정부의 대응에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지만, “미국 전역에 살아있는 흑인들의 현실”이라고 하였습니다.

특별절차 그룹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를 “국가가 지원하는 인종차별적 폭력과 그러한 폭력이 처벌받지 않는 것, 즉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사망률, 전염병과 관련된 제한과 규제는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시위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지는 지난 몇 달간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과 항의를 반영한다고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흑인의 사망률이 백인보다 과도하게 높다며, “루이지애나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70%는 흑인이지만, 흑인은 그 주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의 영향은) 오랜 시간 지속한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이며, 미국 당국이 코로나19로 집에서 일하기를 권고하지만, 흑인들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호화스러운(luxury)’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백인보다) 많고,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절차 그룹은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은 과거 흑인의 인권을 부정하는데 주력했던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직접 연관된 언어를 사용”하며 시위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 기회를 통해 미국의 흑인들과 시위대에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존재하는 인종적, 윤리적 불의에 항거하는 목소리를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미주기구(OAS), 인종차별 반대시위 취재진을 향한 폭력사용 성토

유엔과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인종차별 반대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을 억압하는 미국의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경찰의 무자비함에 항의하는 시위를 취재하는 취재진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체포하고, 구금한다는 수많은 보고서를 받았다.”라며, “법 집행은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들이 집회에 대한 정보를 찾고 받을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감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미국의 관련 당국에 다음의 세 가지를 권고하였습니다.

1. 연방, 각 주, 지역 당국은 언론인이 그들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는 언론인들을 무력의 위협과 사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제삼자의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당국은 언론인을 향한 공격을 비판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전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듯,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고 공격하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은 편협하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장한다.

3. 미국 경찰이 군사 장비와 전술을 동원하는 것은 평화 집회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시위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법집행기관이 시위자들과 언론인들을 교전 집단으로 보는 것을 부추긴다. 우리는 미국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시위에 대응하고 비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1978년에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

9대 핵심 국제인권협약 중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가입한 협약은 ‘인종차별철폐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하기 위해 1965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되었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협약 내용 일부이며, 전문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약칭 인종차별협약) 전문 바로가기

제1부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2조

1. 체약국은 인종차별을 규탄하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와 인종간의 이해증진 정책을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추구할 책임을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a)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인간의 집단 또는 단체에 대한 인종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또는 인종차별을 실시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또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그러한 의무에 따라 행동하도록 보증할 의무를 지고

(b) 각 체약국은 인간이나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후원, 옹호 또는 지지하지 않을 의무를 지며

(c) 각 체약국은 어디에 존재하든 간에 인종차별을 야기시키거나 또는 영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정부, 국가 및 지방정책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한 상기 효과를 가진 법규를 개정, 폐기 또는 무효화시키는 효율적 조치를 취하며

(d) 각 체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e) 각 체약국은 적절한 경우 다종족 통합주의자단체와 인종간의 장벽을 폐지하는 운동 및 기타 방법을 장려하고 또한 인종분열을 강화할 성향이 있는 어떠한 것도 막아야 한다.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2부

제8조

1.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위원회(이후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체약국이 자국 국민중에서 선정한 덕망이 높고 공평성이 인정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상기 전문가는 개인자격으로 집무하며, 이들의 선정에는 공정한 지역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 형태를 대표하도록 고려한다.

제9조

1. 체약국은 이 협정의 제 규정을 시행하도록 채택한 입법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제반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되도록 한다.

(a) 당해 체약국에 대하여 협약의 발효후 1년이내

(b) 그후 매 2년마다 그리고 위원회가 요청할 때 위원회는 체약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자신의 활동에 관하여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보고하며, 체약국으로부터 접수된 보고와 정보를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를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제의와 일반적인 권고는 체약국의 논평이 있을 경우 이 논평과 함께 총회에 보고된다.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1978년 8월 가입하였고, 이 협약은 1979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국제인권협약은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에 법적 효력을 지니므로, 우리나라도 관할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협약이 보장하는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종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이행상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심의 과정을 통해 인종차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최종견해의 형태로 권고를 발표합니다.

유엔 인권 매커니즘이 궁금하다면?
국제인권뉴스레터 2019. 9월호 “유엔은 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을 심의하나” 기사 참고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난민법」 제정(2013),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2018),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2018),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팔레르모 의정서)」 비준 등 진전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종차별 관련 입법, 혐오발언 조치,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에 대한 보호 등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견해

※최종견해 내용 일부이며, 전문은 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고서 및 최종견해 전문 바로가기

인종차별 관련 입법 및 정의

우려 사항
-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정의하는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것 재차 유감
-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처벌 요소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부재함을 우려
권고 사항
-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간접적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 법률의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재권고
- 인종차별 동기를 형사범죄의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한 형법 개정
- 인종차별 범죄 통계 세분화(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성별 등)

인종주의적 혐오발언

우려 사항
- 대한민국 내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혐오와 불신 분위기
- 2018.5. 예멘 난민이 제주에 도착한 후 악화 된 혐오 발언 및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선입견 등
-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악화시키는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s)’용어 사용 우려
권고 사항
- 혐오발언 엄정 대처
- 인종적 우월성에 근거한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혐오를 선동하는 개인 또는 집단 모니터링 및 적절한 처벌 부과
- 방송언어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이행 확보
-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s) 용어 사용 철폐

이주노동자

우려 사항
-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 국내 최장 체류기간 제한
- 가족 결합 불가능
- 비자 변경 가능성 제한
권고 사항
-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 촉진
-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 체류 가능 기간 연장
- 비자 변경 허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및 관련 법률 개정

난민 및 난민신청자

우려 사항
- 극도로 낮은 난민 인정률
- 난민 이의신청 절차의 어려움
- 특정 지역 출신 난민들의 재정착 우선시
권고 사항
- 난민인정심사 절차에 전문인력 지원(절차적 권리 보장)
- 난민전담공무원과 통역인에 대한 인권교육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
- 난민과 난민신청자 관련 모든 결정이 공정하며, 국적·인종 등이 아닌 보호의 필요성에만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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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CHR, 미국의 인종 차별주의에 대한 항의[영문] (2020.6.5.)
OHCHR, 미국: 유엔과 미주기구 전문가들이 시위를 취재하는 언론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비난[영문] (2020.6.10.)
뉴욕타임즈, 일부 주(states)에서 흑인은 놀라운 비율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직면해 있어[영문] (2020.4.14.)

자세히 알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란?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권고되어,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 총회 결의(48/141)에 의하여 신설되었다.
-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관련 업무 및 활동을 총괄하는 최고직책이다. 주요 임무는 유엔체제 내의 인권 활동을 조정·증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처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예방조치·인권교육·자문활동을 하며, 인권이사회 등 인권관련 기구의 활동지원을 한다.
- 인권최고대표의 임기는 4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는 사무총장이 단일 후보를 선정하여 유엔 총회에 추천하며 총회는 이를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인권최고대표 선임은 유엔 사무총장의 고유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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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란?

- 미주기구는 1890년 제1차 법미주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American States)에서 14개 미주국은 먼로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미주공화국연맹을 창설한 것이 시초로, 제4차 범미주회의에서 범미연맹으로 발전했고, 이후 제9차 회의에서 범미연맹을 미주기구로 개칭하고 미주기구헌장을 채택하며 자리를 잡았다.
- 회원국은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브라질을 포함한 35개국이다. 상임 옵서버는 70개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 10개국, 유럽 46개국, 아프리카 및 중동 14개국과 EU이다.
-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정책결정 최고기관), 외교장관협의회(회원국의 공통 관심사 토의 및 긴급 사안 논의), 미주사법위원회(사법적 논의에 대한 자문기구), 미주인권위원회(인권 관련 주제 논의), 이사회(긴급사태 대처), 미주통합개발이사회(빈곤퇴치, 회원국 협력)와 사무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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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란?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는 유엔의 인권분야 이행점검 체계 중 하나로써 특정 인권주제 또는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하는 독립 전문가 또는 전문가 그룹을 일컫는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등 다양한 명칭으로 활동하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특별절차 임무수행자는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을 통한 정보수집, △인권침해 관련 정보 접수 시 해당 국가에 서한(Communication) 송부를 통한 사실 확인 요청 및 조치 촉구,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우리나라는 특별절차에 대한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수락 국가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특별절차가 상시초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 있다. 특별절차의 국가 방문조사(Country Visit)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통상 방문 다음 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며,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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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법무부 인권국. 발행인: 김수아 인권정책과장. 편집인: 강보경, 장현주, 신유정, 김연우. 디자인: 디앤디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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