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절차 변경 안내(2025. 3. 1.부터)
작성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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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료과

2025년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이 개정되며 3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2025년 3월 1일부터 바뀌는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안내. 2025년 3월 1일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가족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처방전 대리 수령 ▶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수용증명서를 지참하고 수용자가 다니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 2) 반드시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된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수령 ▶ 처방전 사용기간은 넉넉하게 2주일까지로 요청하고 적어도 1주일 이상이어야 함 ▶ 3)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처방전 신청 시 최대 6개월 복용량까지만 처방받아야 하며▶ 4) 의약외품은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어도 반입할 수 없음 가족 등의 처방전 교정기관 접수 (우편 또는 방문) ▶ 조제해 온 의약품은 처방전과 함께 교정기관에 방문 접수할 수 없고 약국제출용 처방전 원본만 접수(우편 또는 방문)할 수 있으며 FAX 등을 통한 처방전 사본은 접수할 수 없음 교정기관의 교부허가심사(의약품 반입 심사) ▶ 의약품은 1)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처방전 제출 2) 약국제출용 원본이 아닌 처방전 사본 제출 3)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하는 처방전 접수 시 초과분 4) 조제된 의약품 접수 등일 경우 반입 불허됨 ▶ 의약외품은 모두 반입 불허됨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진통제, 트라마돌 제제는 오남용 우려가 큰 교정시설 규제약물로서 의사 또는 약사 등 전문가의 의약품 감정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나 「교정시설 규제약물 ㅊ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경우 반입 불허될 수 있음 교부 불허된 경우 ▶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의약품 반입 불허 사실을 통보하고 처방전은 수용자 또는 가족 등에게 반납 교부 허가된 경우 ▶ 수용자 보관금(영치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 진행 후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 ▶ 수용자가 약제비 결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반입이 불허될 수 있음 교부 허가 시 투약 시작 외부 처방·조제 의약품의 지급/교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구분 1. 야간·휴일 입소 시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구비서류 종류 및 필수 기재사항 「환자보관용 처방전」 처방전 없이 임시 지급 허용된 경우 임시 지급 기간 종료 후 처방전 제출을 요청, 3일 이내 미제출시 휴대의약품 지급 중단 입소 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으로 지급/교부 신청 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출 필요 2. 평일 주간 입소 시 또는 임시 지급 종료된 휴대의약품 지급 요청 (일반 수용자만 해당) 「환자보관용 처방전」 입소 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으로 지급/교부 신청 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출 필요 3. 가족 등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포함 의약품 교부신청(입소 1월 이내 1회에 한함) 입소 시 휴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환자보관용 처방전」+최근 2개월간의 「투약 기록지」 (「투약기록지」 사본 발급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를 적용 입소 전 처방·조제된 의약품으로 지급/교부 신청 시 「환자보관용 처방전」 제출 필요 4. 보완서류 해당 기관에서 의약품 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해당 질환명, 진료기간, 치료 경과내용(주요 증상·치료내용), 치료계획이 명시된 「소견서」 5. 가족 등의 교부신청 교정시설 규제약물 원칙적 금지 「약국제출용 처방전 원본」 입소 후 교부신청 목적으로 대리수령한 처방전에는 △ 질병분류기호 및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6. 협력 약국 수급·조제 곤란으로 인한 조제 의약품 교부신청 「환자보관용 처방전」 직원은 수급·조제 곤란 의약품 종류를 명시한 「협력 약국 확인서」를 첨부하여 교정의료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함 입소 후 교부신청 목적으로 대리수령한 처방전에는 △ 질병분류기호 및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음 교정시설 규제약물의 임시지급/교부신청 허용 범위 의약품 접수 야간 휴일 입소 시 휴대 의약품 모든 교정시설 규제약물에 대해 필요 조건 충족 시 임시지급 가능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이 일부 수용자들에게 마약류의 손쉬운 반입기회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무관이 휴대의약품에 대한 교부심사 실시를 임의로 생략하지 않고 해당 마약류 수용자 진료를 가능한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신입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마약류 지급 허용을 줄이고 교정시설 규제약물의 부적절한 지급이 장기화되는 경우를 방지하여야 한다.) 평일 주간 입소 시 또는 임시 지급 종료된 휴대의약품 지급 요청 혹은 가족 등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포함 의약품 교부신청 일반 수용자 식욕억제제, 필름코팅 서방정이 아닌 메틸페니데이트 제제 불가 최면진정제·항뇌전증제·항불안제·메틸페니데이트(필름코팅서방정)·트라마돌·마약류진통제만 가능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의약품 감정 후 지급 가능 마약류 수용자 식욕억제제, 메틸페니데이트, 트라마돌, 마약류진통제 불가 최면진정제·항뇌전증제·항불안제만 가능 의약품 접수 원칙적 불가: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의무관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지급 가능 처방전 접수 가족 등의 교부신청 대리수령한 처방전으로는 모든 교정시설 규제약물 교부신청 불가외부 처방·조제 의약품의 지급/교부 신청 요약 평일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무관 부재시 입소하는 신규 입소자 휴대의약품 임시지급 필요조건 1. '처방전에 의해 수용자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임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처방전을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로서 의료지도 의무관이 의약품 지급 불가피성을 인정하였고 간호사가 간호기록에 해당 사유를 입력한 경우'로서 2. 뇌·심장질환 등 급성질호나 또는 당뇨·혈압·천식 등 만성질환의 치료나 증상 완화를 위하여 긴급한 복용을 요하며 3. 의약품 포장·용기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였고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종류·성상·용법·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직원 준수사항 1. 의료지도 의무관 의견 고려 2. 휴대의약품 임시 지급 대장 작성 및 간호기록에 입력 3. 임시지급기간 동안만 투약 임시지급기간 : 일반수용자-휴대의약품 교부허가 심사 완료 전까지. 마약류 수용자-의무관/외부의사 진료 시까지 임시지급 이후 일반 수용자 : 휴대의약품으로 「평일 주간 신규 입소자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진행」*부적정한 경우 교부 불허하고 잔여분은 「형집행법」 제25조에 따라 처리. 마약류 수용자 : 의무관 또는 외부의사 진료 통한 처방 진행 *휴대의약품 잔여부은 교부 불허하고 「형집행법」 제25조에 따라 처리. *「형집행법」 제25조(휴대금품의 보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휴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 2. 물품의 종류·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것 3.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소장은 수용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휴대품을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다. *마약류가 포함된 보관품 또는 휴대품을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낼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 위반에 해당됨 현재 수용 중인 수용자 및 평일 주간 신규 입소자 의약품 교부신청 처방전 접수만 가능 ▶ 비대면우송(우편·택배) 또는 대면접수(민원실) 의약품 접수 불가 ▶ 예외: 일반 수용자만 해당 ① 협력 약국에서의 약품 수급·조제 곤란으로 소장이 수용자의 가족 등에게 조제 의약품 교부신청을 요청한 경우 ② 입소 시 휴대의약품 지급 요청 ③ 가족 등의 교정시설 규제약물 포함 의약품 교부신청: 입소 최소 2개월 전부터 처방받아 복용 중 휴대하지 않고 입소한 경우로서 입소 후 1월 이내 1회에 한함 *교정시설 규제약물은 금단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남용 우려약물로 입소 초기 수용자의 심리적 불안정, 담당 의사 및 약물 변경에 따른 정신·신체질환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필요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약품 교부신청을 허용함(입소 초기 교정시설 규제약물 처방의 경우 관급 의약품 지급이나 외부이송진료를 통한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의무관에 의한 교정시설 규제약물 원외처방전 발행은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음)교정시설 규제약물 품목(유통 중인 성분에 한함) 마약류관리법상 구분/식약처분류/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성분명/CSA SCH/비고 로 구분하여 안내 마약류관리법상 구분 1. 의료용 마약류 Narcotic drugs for medical use 1) 향정신성의약품 Psychoactive Medication 식약처 분류 112 [최면진정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최면진정제(수면제) Sedatives - 졸피뎀 (CSA SCH Ⅳ) : 비벤조디아제핀계(z-drug) - 에스조피클론 (CSA SCH Ⅳ) : 비벤조디아제핀계(z-drug) - 잘레플론 (CSA SCH Ⅳ) : 비벤조디아제핀계(z-drug) - 플루니트라제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트리아졸람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플루라제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식약처분류 117 [정신신경용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항불안제 Anxiolytics - 클로르디아제폭시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에틸로플라제페이트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로라제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디아제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브로마제팜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에티졸람 (CSA SCH Ⅰ) : 벤조디아제핀계 - 클로바잠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 알프라졸람 (CSA SCH Ⅳ) : 벤조디아제핀계 식약처분류 113 [항전간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항뇌전증제 Antiepileptics - 클로나제팜 (CSA SCH Ⅳ) : 바르비탈계 식약처분류 112 [최면진정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항뇌전증제, 최면진정제(수면제) - 페노바르비탈 (CSA SCH Ⅳ) : 바르비탈계 식약처분류 117 [정신신경용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항우울제 Antidepressantst - 에스케타민 (CSA SCH Ⅲ) : 해리성 환각제 식약처분류 115 [각성제, 흥분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중추신경자극제 CNS Stimulants (ADHD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 (CSA SCH Ⅱ) : 속방형 정제, 서방형 함유 캡슐제, 필름코팅 서방정 식약처분류 123 [자율신경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식욕억제제 Anorexiants - 펜터민/토피라메이트 (CSA SCH Ⅳ) : 장기사용 허가 - 펜터민 (CSA SCH Ⅳ) : 단기사용 허가 - 펜디메트라진 (CSA SCH Ⅲ) : 단기사용 허가 - 디에틸프로피온 (CSA SCH Ⅳ) : 단기사용 허가 식약처분류 264 [진통·진양·수렴·소양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마약류 진통제 Narcotic analgesics - 부프레노르핀 (CSA SCH Ⅲ) : 합성마약, 아편 유사제 Opioids 2) 마약 Narcotics 식약처분류 811 [아편알칼로이드계제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마약류 진통제 Narcotic analgesics - 모르핀 (CSA SCH Ⅱ) : 추출알칼로이드, 아편 유사제 Opioids - 히드로모르폰 (CSA SCH Ⅱ) : 추출알칼로이드, 아편 유사제 Opioids - 디히드로코데인 (CSA SCH Ⅱ) : 추출알칼로이드, 아편 유사제 Opioids - 코데인 (CSA SCH Ⅱ) : 추출알칼로이드, 아편 유사제 Opioids - 히드로코돈 (CSA SCH Ⅱ) : 추출알칼로이드, 아편 유사제 Opioids 식약처분류 821 [합성마약]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마약류 진통제 Narcotic analgesics - 옥시코돈 (CSA SCH Ⅱ) : 반합성마약, 아편 유사제 Opioids - 타펜타돌 (CSA SCH Ⅱ) : 합성마약, 아편 유사제 Opioids - 펜타닐 (CSA SCH Ⅱ) : 합성마약, 아편 유사제 Opioids 2. 마약류관리법 미적용 식약처분류 114 [해열·진통·소염제] 의약품정보제공업체 약효분류 기타 진통제 Other analgesics - 트라마돌 (CSA SCH Ⅳ) : 합성마약, 아편 유사제 Opi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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