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제21조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2회 이상 반송됨에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3. 8.28. ~ 202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