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기소유예 교육 이수 관련 질문

작성자
심승민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441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3가지 입니다.

1. 이번에 연속으로 3일 교육 일정이 잡혔는데 평일에 일을 하여 이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까요?
2. 주말이나 저녁(퇴근 후)에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3. 교육을 미룬다면 최대 몇개월 미룰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심승민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잡혀있는 교육일정을 조정하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진행하는 교육일정이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 연기한다면 얼마나 연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육일정 조정을 위한 연락처는 02-390-0386(서울서부보호관찰소 기소유예 담당자)입니다. 또한 교육일정에 대한 정보나 조정여부 등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결정할 사안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박세연 책임관(02-2110-343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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