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대표

수강명령

작성자
전한솔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66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판결받아 벌금+수강명령40시간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락이 오셨는데 4월 1일~5일까지 연속으로 일정이 잡혀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하여 온라인강의를 진행중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상황이라 아이를 케어함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제가 교육을 주말이나 공휴일 또는 다른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벌금은 불할납부 신청하여 조금씩 납부중에 있습니다만 평일 5일을 일을 빼거나 늦게 출근을 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글 남겨봅니다

그리고 원래는 2월까지 연락을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연락이 없다가 이번달초쯤 갑자기 연락이 와서 4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정이 잡혔으니 일을 빼고라도 오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한솔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육아문제로 평일집행 참석이 어려워 주말이나 공휴일로 교육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이수명령은 판·결정문 또는 집행지휘서 등 집행요건이 갖추어지면 집행에 착수하여 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연속하여 평일, 주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육아문제에 따른 교육일정 조정은 관할 보호관찰소의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관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4. 따라서 육아문제에 따른 교육일정 조정 등에 대해 해당 보호관찰소 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보호관찰과 박세연 책임관(02-2110-3433)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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