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관리과 2025-05-09 13:54:38.0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착장치는 발목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