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 전자부착장치 위치변경
작성자
최종효
작성일
2025.03.12
조회수
112
가석방 대상자로 전자 부착장치를 발목에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제한이나 야간제한 등 제재사항은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착장치 위치가 발목이다 보니 회사업무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착장치를 발찌에서 팔찌로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 구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착장치는 발목에 부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부착명령의 집행) ③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2. 부착장치는 피부착명령자의 발목에 부착한다. 다만, 발목에 부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신체 부위에 부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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