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 외국인청'황규정'조사관님 칭찬합니다.

작성자
문종식
작성일
2025.12.29
조회수
98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사에 투자하고싶다는 외국인이 있어서, 외국인투자관련(D-8)해서 고액투자했고, 2024년 코트라에 방문하여 비자발급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고보니, 유효기간을 6개월로해서 발급해준겁니다.
발급해준 담당자께 왜1년이 아닌 6개월로 발급해준것인지 문의했더니, 거주지가 출퇴근하기 멀어서 본인은 이해가 되지않는다는 사유가 하나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연장할때는 코트라로 방문하지말고, 해당거주지관할출입국사무소로 방문신청하라더군요.
이해가되지않지만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말을하니, 1년이 지나 거주지관할출입국사무소로 내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메모를 남겨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투자자의 법인주식지분이 대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했고, 저는 회사를 넘기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외국인에게 당연히 저보다 낮은 지분을 준것이었는데요.
담당자분들 본인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비자발급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코트라->출입국관리사무소->조사과' ... 결국은 조사과에 이전에 코트라에서 제출했던 자료들 다시 준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에 근무하고 계신 '황규정'조사관님을 통해서 법인관료자료 검토받았습니다.
그동안 다른곳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전문지식이 풍부하신게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다른분은 그저 "본인의 생각에는 이해가되지않습니다."이 말씀을 계속하셨거든요.

국내에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더 전문지식을 갖추고 업무에 임해주시면 더 좋지않을까싶습니다.
모든분들이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시지는 않겠지만 파견근무나오셔서 그렇게 일하시면 결국 누군가가 고생한다는 것을 알았으면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면 결국에는 조사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황규정 조사관님은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 근무하신다하여 마음이 좋지않았습니다.
덕분에 외국인투자자도 다시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게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구조, 유상증자 방식, 경영권 유지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민원인과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2023년 코트라에 파견근무중이셨던 오동록사무관님께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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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깐따삐야 ZXH💯❤️O.I.0.6773.6222❤️ 리뷰저장 2026-01-01 19: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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