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제 선전 이력 외국인(러시아 국적)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강제 퇴거 요청의 건

작성자
김유완
작성일
2026.08.09
조회수
237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 당국의 기획하에 대외 체제 선전 및 이미지 세탁 활동을 펼쳐온 러시아 국적의 관제 인플루언서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입국 금지, 입국 불허(퇴거명령) 및 체류 자격 박탈/강제 퇴거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피신고자 정보

​인적 사항: 빅토리아 (Vika, 모스크바 출신 러시아 국적자) ​소셜 미디어 계정: 인스타그램 @kisa_inkorea ([https://www.instagram.com/kisa_inkorea](https://www.instagram.com/kisa_inkorea)) ​주요 활동 이력: 2023년~2026년 현재 북한 평양 장기 체류 및 대외 선전 콘텐츠 제작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입국 금지 사유

​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위반 피신고자는 일반 외국인의 출입 및 촬영이 불가능한 평양 시내 주요 상류층 시설, 마식령 스키장, 평양 골프장 등에서 "북한의 삶이 풍요롭다"는 식의 선전 영상을 제작·유포하였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선전선동부)의 지휘 및 승인하에 이뤄진 관제 선전 활동으로, 대한민국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명백하므로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대한민국 국호 교묘 악용 및 안보 위해 가능성 피신고자는 인스타그램 계정명에 'kisa_inkorea'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평양 내 유통되는 한국산 화장품 및 상품 언박싱 영상을 올려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대한민국 및 분단 상황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체제를 미화하여 대북 제재망을 우회하는 정권 부역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다. 입국 시 법적 조치 필요성 해당 인물이 대한민국에 이미 입국했거나 입국을 시도할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므로 출입국 심사 단계에서 즉시 입국을 불허하고, 체류 중임이 확인될 경우 강제 퇴거(추방) 및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요청 사항

​피신고자(계정 @kisa_inkorea 운영자)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입국 금지 대상자'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고자의 대한민국 입국 시도가 포착될 경우 지체 없이 입국 불허 및 송환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체류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강제 퇴거(추방) 수순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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