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3 - 189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 공고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 제2021-206호)」제8조 제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을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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