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2024 -181호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모집 공고
법무부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입국 단체관광객 준법도우미」 운영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자격
□ 기본요건
○ 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
※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 추가 요건
○ 공익사업 관련 실적이 있을 것
○ 임원 중 최근 3년 이내 범칙금 100만 원 이상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선정 우선순위
1. 출입국심사 관련 업무 및 관광사업 관련 공익실적 우수단체
2. 중앙행정기관 추천 단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4. 5. 1. ~ 5. 8. 평일 09:00 ~ 17:00
□ 제출 서류
1.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단체 지정 신청서 (서식 1호)
2. 무사증입국 준법도우미 운영계획서 1부(일반현황, 견적서 등 포함)
3. '우대사항' 입증 서류(해당 단체에 한해 제출)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장소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02-2110-4037)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중앙동)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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