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26-162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 공지
법무부는 중국(베이징ㆍ다롄ㆍ선양), 싱가포르, 라오스, 필리핀, 인도(첸나이ㆍ뉴델리),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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