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짐 전달 및 면회 관련 공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추세에 따라 외부 감염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호외국인에 대한 외부물품(짐) 전달 방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외부물품(짐) 전달 관련 변경 사항]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변경사항: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 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직접 전달 불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면회관련 변경사항]
짐 전달 관련 사항 변경에 따라 면회 관련 공지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일반면회 전면 제한(유지): '20.11.24.(화) ~ 별도 공지시까지
○ 짐(현금 등 금품 포함) 전달(변경): 직접 방문 및 전달 불가, 택배(퀵) 서비스 방식만 가능
○ 특별면회는 제한적으로 허용
※ 면회관련 문의: 031-8055-7055~7
기관 특성 상 다른 공공기관보다 강도 높은 감염병 예방 관리가 필요하오니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