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 사전 예약 면회 업무 안내('21.7.12. 부)

작성일
2021.07.09
조회수
1308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1-8055-7057
담당부서
사범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전 예약 면회 업무 관련 안내드립니다.

  


[사전 예약 면회 업무 안내]


    ○ (면회대상)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


    ○ (신청대상) 체불임금·소송 등 고충처리를 위해 면회가 불가피한 사람

      ※ 예시 - 가족, 체불임금·소송 등 고충처리자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문서 또는 Coov 어플리케이션) 제출 가능자


    ○ (접식) 전 전화 예약(당일 예약 불가)

      - 전화번호: 031-8055-7055, 7057

      - E-mail: hsimmigration@korea.kr


    ○ (운영시간) 14:00 ~ 16:00 (면회시간 20분 이내)


    ○ (운영기간) '21.7.12.(월) ~ 별도 공지시까지


    ★ 다수 인원 집합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별면회 · 수사접견도 백신접종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신속항원키트 검사 실시 후 면회 예정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이전글
[수원] 2021년 8월 귀화 면접심사 중단 안내 2021-07-09 11:07:37.0
다음글
[대구] 출석요구서 공시송달(제2021-122호,'21.07.09.-'21.07.24.) 2021-07-09 15:03:47.0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