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전 예약 면회 업무 관련 안내드립니다.
[사전 예약 면회 업무 안내]
○ (면회대상) 입소일 기준 14일이 경과된 보호외국인
○ (신청대상) 체불임금·소송 등 고충처리를 위해 면회가 불가피한 사람
※ 예시 - 가족, 체불임금·소송 등 고충처리자
※ 코로나 백신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 예방접종 증명서(종이문서 또는 Coov 어플리케이션) 제출 가능자
○ (접수방식) 사전 전화 예약(당일 예약 불가)
- 전화번호: 031-8055-7055, 7057
- E-mail: hsimmigration@korea.kr
○ (운영시간) 14:00 ~ 16:00 (면회시간 20분 이내)
○ (운영기간) '21.7.12.(월) ~ 별도 공지시까지
★ 다수 인원 집합을 방지하기 위해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면회 · 수사접견도 백신접종 또는 PCR검사(72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로 제한하며 불가피한 경우 신속항원키트 검사 실시 후 면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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