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자 제 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간: 2025.03.18. ~ 2025.04.01.
변경대상: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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