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구미] 고용노동부 출국대상자 체류허가변경처분 공고 게시(공고 제2025-00009호)

작성일
2025.03.18
조회수
5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체류팀

고용노동부에서 전산 통보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자 제 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간: 2025.03.18. ~ 2025.04.01.

변경대상: 붙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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