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 난민신청자 이의신청 결정 공고(공고 제2025-90호)

작성일
2025.06.19
조회수
39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51-461-3049
담당부서
난민팀

행정철자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공고[Dismissal of Appeal]


공고내용: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 (공고 난민 제2022-25호)

공고기간: 2025.06.20.~2025.07.04.

결정근거: 난민법 제1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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