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구미출장소

[구미] 고용노동부 출국대상자 체류허가변경처분 공고게시(공고 제2025-00014호)

작성일
2025.06.30
조회수
11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1345
담당부서
체류팀

고용노동부에서 

전산통보된 붙임의 출국대상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 제 89조에 의거하여 체류허가를 변경 처분하고, 처분 사실을 공고합니다.

기간: 2025.06.30.~2025.07.15.

변경대상: 붙임자료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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