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안산] 등록증발급수수료 환불청구권 시효 도래자에 대한 공고(제2026-29호)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43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313645700
담당부서
관리과

출국, 연락두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환불 및 국고귀속 관련 공고입니다.

공고 기간 : 2026.6.17.~2026.7.1.

첨부파일
이전글
[양주] 출석요구 공고게시(제2026-071호) 2026-06-17 13:09:01.0
다음글
[서울남부] 2026년 8월 귀화면접심사 일정 공지 2026-06-17 14:07:47.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