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공고내용 : 이의신청 기각·각하결정(공고 제2026-53호)
공고기간 : 2026.6.23. ~ 2026.7.7.
결정근거 : 난민법제18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붙임 난민신청자 이의신청결정통지 공고문(제2026 - 53호, 2026.6.23. ~ 2026.7.7.)(Dismissal of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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