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변경 허가 등 불허 시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민원인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불법체류, 출국 등으로 소재파악 불가한 외국인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에 의한 환불안내 입니다.
출석 공고 기간 : 2026.6.3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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