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작성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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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리과


법무부, 의료관광 비자 개선을 통해 지역 특화 웰니스 관광 산업 활성화 가동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기관’지정 확대 등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합니다.

 ※ (참석 기관)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원광대병원, 이화의료원, 삼육부산병원, 순천향대부속부천병원, 인천세종병원, ㈜에어맨, ㈜유비크, ㈜고려의료관광개발, 메디코퍼 등 총 16개 유치기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부산서구청, 주한몽골대사관 등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혜택 : ①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②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③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의 동반가족 확대 등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 또는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비자 심사 요건·절차 등을 새롭게 정비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을 합친 용어로 여행을 통해 온천 명상 요가 건강식 등을 경험하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인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데 목적을 둔 관광


 법무부는 이번 의료관광 비자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기관간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웰니스 관광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등 급변하는 국내 관광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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