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작성일
2026.08.04
조회수
99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51
담당부서
이민자 인권ㆍ권익팀

외국인 노동자동포 인권침해 신속 대응체계 본격 가동

-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공식 출범전국 43개 출입국기관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 투입

-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외국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국민의 인권 또한 더욱 두텁게 보호받는 사회로 되며, 이는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기반이 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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