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작성일
2026.10.22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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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 

- 온라인「취업비자 안내 길잡이」시범운영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해 장기 정주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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