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취업비자(E-7) 까다로워 ‘용병’ 채용도 허덕!」보도 관련

작성일
2019.02.11
조회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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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관리과

정보기술(IT) 분야 등 스타트업은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 2월 8일(금) 한국경제, 「취업비자(E-7) 까다로워 ‘용병’ 채용도 허덕!」 관련 -


󰏚 IT 분야 등에는 국민 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 특정활동(E-7) 비자는 85개 직종에 허용하고 있는데, IT 분야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된 업종에는 

   국민고용 비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판매사무원, 요리사 등 9개 직종의 준전문인력과 제조업 등 9개 직종의 숙련기능인력에 한하여 

   국민고용 비율(국민 5명 고용에 외국인 1명 고용)이 적용됩니다.


󰏚 특히, 창업 초기 소규모 외국인 투자, 벤처 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실적이나 국민고용이 없어도 최대 2년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기업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여 이미 외국인 고용이 허용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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