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우수 인재의 선제적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22. 8. 8.(월)부터 외국인 첨단분야 인턴 비자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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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상 제고로 외국인 재학생 인턴 희망자 및 국내 IT기업에서도 외국인 재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비자 제도의 부재로 인재확보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 비자 신설로 잠재적 우수인재에게 한국기업 근무와 한국 생활 경험의 기회를 부여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점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우수인재에게 한국의 기술, 문화를 전파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시에도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만 첨단분야 외국인 인턴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성장 산업의 인력 문제 해소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국가 성장을 지원하는 비자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