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int E-74(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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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 3만 5천명 확대 시행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     (농·축산업, 어업·내항선원: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기본항목의     ① 한국어능력 ② 한국능력 평가가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사람으로, 총점 300점 만점에     가점포함 200점 이상자   ◎ 신청 일정 및 방법   - 일정: ’23. 9. 25.(월) ~ ’23. 12. 20.(수)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공지사항(신청방법) 참고     *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5부제 적용       예) 1990년생(0·5요일), 1993년생(3·8요일), 1987년생(7·2요일) …   ◎ 문의사항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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