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2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강제퇴거 패스트트랙’ 확대 적용 (Time, 7.22.)
❍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중남미 출신 불법 이민자의 유입으로 발생한 외국인보호소 과밀 현상, 이민법원의 소송 적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패스트트랙*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
* 강제퇴거 패스트트랙(fast-track deportation)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이민법원의 판결 없이 직접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대상자) (기존) 미국 국경으로부터 100마일(160km) 이내에서 체포되고, 불법 체류기간이 2주 미만인 불법 체류자 → (변경) 불법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미국 전역에 있는 불법체류자로 대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