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알림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130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62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법무부는 국가안보·공공질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난민심사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난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일시 : 2024. 11. 19.(화) 13:30 ~ 16:00


 ㅇ 장소 : 고려대학교 백주년삼성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


 ㅇ 주요 내용 :「난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 지정토론, 및 질의·


  *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난민인정 제한 사유로 규정, 난민인정 제한 대상에 대한 난민인정결정 취소 철회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 3. 28. 공청회 자료집 및 주제발표 PPT를 첨부하였습니다. 

      PPT 중 형사범 관련 통계는 법무부 내부자료로 1심 기준이며,

      PPT 22~24쪽 "장기 3년 이상"을 "단기 3년 이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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