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서식을 정하여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법 개정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첨부파일과 같이 홍보지와 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