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30.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만화와 표로 소개한 첨부파일을 통하여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 전용 상담전화인 02-6941-3430으로
전화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심의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