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380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942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 2110 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훈령 제1380호
소관부서 : 이민통합과
시행일자 : 2021. 09. 26.

법무부 훈령 제1186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부파일
이전글
(훈령 제1379호) 변호사 보수 규정 2021-08-30 09:38:28.0
다음글
(훈령 제1381호) 시설공사 검사업무 규칙 2021-09-27 09:56:23.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