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380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1.09.13
조회수
1942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 2110 3060
공공누리
3유형
발령번호 : 법무부 훈령 제1380호
소관부서 : 이민통합과
시행일자 : 2021. 09. 26.
법무부 훈령 제1186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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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훈령 제1380호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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