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594호)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일
2025.10.30
조회수
115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로 변경
- 형사법 개정안 마련과 검토 및 의결 역할 분담할 전문위원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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