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618호)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319
담당부서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담당자
이윤호
전화번호
02-2110-4472
공공누리
3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hwpx
바로보기
바로듣기
이전글
(훈령 제1617호) 자율기구 교정대외협력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2026-06-23 14:45:08.0
다음글
(훈령 제1619호)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6-06-24 15:34:59.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0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AI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