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27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
작성일
2021.02.05
조회수
1432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3105
공공누리
3유형
- 발령번호 : 예규 제1276호
- 시행일자 : 2021. 2. 4.
- 소관부서 : 국가소송과(2110-3522)
- 예규 제121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
첨부파일
예규 제1276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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