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297호)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작성일
2022.04.14
조회수
2224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오민영
전화번호
02-2110-3060
공공누리
3유형
- 발령번호 : 예규 제1297호
- 시행일자 : 2022년 4월 18일
- 소관부서 : 인권정책과(2110-3692)
예규 제1067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첨부파일
예규 제1297호-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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