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22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19
담당부서
인권구조과
담당자
김예슬
전화번호
02-2110-3646
공공누리
3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률구조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취급 규정 일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이전글
(예규 제1321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2023-05-31 09:46:22.0
다음글
(예규 제1323호) 분류처우 업무지침
2023-06-30 10:09:56.0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