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385호)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464
담당부서
교정기획과
담당자
조아라
전화번호
02-2110-3371
공공누리
3유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 경우, 공제회 계좌번호로 인하여 홈페이지 게시가 안되니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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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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