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작성일
2019.01.02
조회수
6664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3
공공누리
3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5
제
1
항 제
4
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법무부_고시_제2018-317호_결혼동거_목적의_사증_발급에_필요한_소득요건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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