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
작성일
2019.09.02
조회수
6444
담당부서
이민통합과
담당자
-
전화번호
02-2110-4143
공공누리
2유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및 그 운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법무부고시 제2019-185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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