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21. 9. 1.부터 2021. 10. 12.까지)